게시판 9.13대책 후속 조치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공급 등을 위한 주택 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9.13 대책 후속조치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에서 제외추첨제 공급 무주택자 우선공급기존 주택 처분 조건 공급 1주택자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계약취소, 500만원 이하 과태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